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2022. 9. 22.(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