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구의원 대표발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전환하는 근거 마련...이재선 의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 2024. 12. 16.(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2000년부터 대의 민주주의의 풀뿌리 실현을 위해 자치회관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