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7일부터 추천장 검인·교부 -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 2022. 5. 4.(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거나,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