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입후보준비를 위한 무소속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말글 2007. 10. 26. 21:05

입후보준비를 위한 무소속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소속후보자는 다음의 절차로 추천받아야 합니다.

  ○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입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국민이나 외국인은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천인원은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입니다.

  ○ 추천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ㆍ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수가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추천장 검인ㆍ교부기간은 10. 26(금)부터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11.26(화)까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합니다.


□ 추천시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5,000인)을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천명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추천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ꄫ”란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추천받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닙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추천을 받는 행위는‘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ㆍ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