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10.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말글 2007. 10. 25. 22:07
(보도자료)무소속후보자추천장교부.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중앙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에 5곳 이상의 시·도에 걸쳐 모두 2천 500명에서 5천명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인수는 하나의 시·도에서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되,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도장)해야 한다. 이때,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천명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