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입후보예정자의 행사방문관련 선거법 안내

말글 2007. 10. 26. 21:07

집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행사방문 관련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 단체 등이 대규모 군중집회, 시국강연회 간담회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입후보예정자는 민생탐방 등의 명목으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거나 초청 받아 축사ㆍ강연 등을 통해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구상 등을 밝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사회단체 등에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집회 등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정당ㆍ입후보예정자가 집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주도적으로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에 있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다만, 특정 정당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시국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정당이 단순히 개최단체의 회원단체라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은 집회에서 축사ㆍ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축사 또는 연설을 하는 것은, 정당을 선전하거나 후보자 본인을 알려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단순히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민생․현안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직능․사회단 체 관계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 그러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의례적 축사나 강연은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단체 등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게 참석하거나 초청을 받아 그 행사의 주제나 성격에 맞는 내용의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그러나,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또한,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거나 참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자신과 무관한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관위는 후보자등록개시일이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집회나 행사 등이 개최되면 어렵게 정착되어가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각종 집회나 행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행사장에는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집회나 행사에 대해서는 즉각 중지 요청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집회 개최

○ 특정 정당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시국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정당이 단순히 단체의 회원단체라는 것만으로는 위반으로 보지 않음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단순히 내빈으로 참석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에 있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축사 또는 연설을 하는 행위

직능․사회단체관계자 초청․방문 간담회

입후보예정자가 민생․현안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능․사회단체 대표자 등 제한된 범위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간담회를 구실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공약 등을 발표하는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각종 행사 등에서의 축사․강연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게 단체 등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초청을 받아 그 행사 주제나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을 하는 행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강연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축사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자신과 무관한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축사 등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