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 학교3륜 상호존중문화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고비용·저효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조례 폐지…11월부터 출연금 지원 중단...임산부 예우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등 출산지원 확대...‘소득제한 없이’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 5. 6.(월)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