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3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 학교3륜 상호존중문화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고비용·저효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조례 폐지…11월부터 출연금 지원 중단...임산부 예우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등 출산지원 확대...‘소득제한 없이’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 5. 6.(월)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감사시스템 질타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감사시스템 질타 - “UN답변서 전결로 처리한 과장의 규정 위반.....부서 전체가 경고!!” 2023. 6. 20.(화)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미경 의원은 16일(금) 오후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게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2023. 2. 15.(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4일 수리했다. 이는 2022년 8월 18일에 대표 청구인이 6만 4,347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