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발송 합법적으로 해야”- 휴대전화번호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118....수신거부에도 반복적인 선거운동문자 수신 등 선거법 위반 신고는 ☎1390 2025. 5.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5월 2일 공동으로 당부하였다. 아울러, 무분별한 선거운동문자 수·발신에 대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필수 준수사항가. 선거운동문자 전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