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연고자 추천 등

말글 2010. 3. 22. 09:53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연고자 추천 등

 

자주묻는질문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홈페이지, 선거사무소 방문자, 개소식 참석자, 정당사무소 방문자, 당원집회장 참석당원 등을 통해 연고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행사진행요원 또는 관계자가 집회참석자를 대상으로 대신 연고자를 작성·취합할 수 있는지?
    ⇨ 연고자 추천서식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귀문에 적시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거지역 연고자를 추천받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제3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고자를 추천받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1항의 자동동보통신 횟수 위반의 경우 처벌규정은?
    ⇨ 선거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 선거기간에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255조제1항제19호에 위반됨.

❍ 리장은 당원이 될 수 있는 바, 지인의 정당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 시 그 경선후보자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므로 귀문의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한 운용기준
?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한 운용기준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행위>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간부 등”이라 함)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의 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할 수 없음.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비록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정당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및 정당표방 행위>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으로서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표방?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됨.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를 정당표방 행위로 봄

 

? 주요 위반사례별 예시
? 정당 및 정당 간부 등의 행위
⑴ 할 수 있는 행위
❍정당이 교육에 관한 자당의 정책을 제시․공표하는 행위
❍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교육 정책을 교육․홍보하는 행위
⑵ 할 수 없는 행위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는 행위(정당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제공) 및 그 결과를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의 행위>
⑴ 할 수 있는 행위
❍후보자로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⑵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그 밖에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의 행위>
⑴ 할 수 있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여 또는 선거구민과의 대화 중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⑵ 할 수 없는 행위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교자법 제49조제1항은 교육감선거에 공선법을 준용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호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의 행위>
⑴ 할 수 있는 행위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⑵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장소에 구획하여 함께 설치하는 행위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를 게재하는 행위,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색상과 디자인의 윗옷을 착용하는 행위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당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관계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 (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2.26]

 

<자료제공/제주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