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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주요질의 처리상황(3/17~3/19)

말글 2010. 3. 20. 10:02

선거법 주요질의 처리상황(3/17~3/19)

 

관련정황
❍ 선거운동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어떤 경로로 예비후보자에게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항의전화가 다수 있었음.
❍ 예비후보자홍보물과 발송용 봉투의 작성방법, 게재내용, 발송 및 세대주명단 교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질의내용
1. 정당이 사무소전화기에 당원모집홍보와 당비납부를 호소하는 컬러링(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임.
2. OO단체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나를 찍어달라”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의 재질을 투명비닐로 제작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4.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및 작성면수 이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요약하여 점자형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5. 예비후보자가 비인가단체의 회장직을 역임한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6. 예비후보자가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임.
7.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에  ‘정책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일반선거구민들로부터 지역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게시판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8.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 조직의 대표자(비상근)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9. 이미 발간되어 판매중인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지역의 서점이나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판매기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1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배너형태로 링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11.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그 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정치자금법」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2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12. 교육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를 2명으로 할 수 있는지
   ⇒ 후원회가 정관에 따라 2인의 공동대표자를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13. 국회의원이 서울전역을 배부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창간일에 자신의 명의로 축하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시․도 위원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에 기재하는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별지서식과 달리 하단이 아닌 상단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홍보물이 반송되어 재발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수취인 불명, 전출)한 경우에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만큼 다른 세대주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자료출처/동대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