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중앙선관위, 과태료 2억여원 부과, 포상금 3천8백여만원 지급

말글 2010. 3. 19. 09:49

중앙선관위, 과태료 2억여원 부과,  포상금 3천8백여만원 지급
- 굴비세트 받은 165명에 7천7백만원 과태료 부과예정,  신고자에 포상금 2천만원 지급

 

2010. 3. 19.(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들어 적발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하여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억 1천 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모두 3천 8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구의회의원이 지난 2월 초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발송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택배로 제공한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를 인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였고 선관위는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7천 7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제보자에게는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생 37명을 모이게 한 후 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하게 하여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하면서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일반시민이 고발되었고 제보자는 5백 7십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구청장 입후보예정자가 다른 사람과 통모하여 선구구민 15명과 함께 온천 등을 관광하면서 4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고발되었으며, 신고자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고발하고,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기부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보한 C에게는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지난 3일 저녁 같은 당 소속 당원 1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초대하여 참석자들에게 86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1월에는 관내 선거구민 약 5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추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 등에 따른 혐의를 선관위에 제보함은 물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 C에 대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유권자께서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도 상춘기를 맞이하여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금품·향응 제공이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과태료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들이 표에 집착하여 선거법을 어겨가며 기부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태료·포상금 부과(지급) 상황>

위원회명

위 반 자

위 반 내 용

처 리 상 황

비고

신 분

성 명

처리내용

(일시)

과태료

부과(예정)액

포상금

지급(예정)액

서울

강서구

제3자

제3자

예정자아들

○○○

△△△

□□□

- 위 3인은 통모하여 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의 칠순을 맞아 선거구민 15명과 척산온천 및 통일전망대로 관광을 하고, ○○○△△△이 선거구민에게 음식 물 등 총 4,43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고 발

(‘10.3.15)

80,261천원(예)

(15명)

2,500천원(예)

 

서울

광진구

광진구

의원

○○○

- 광진구의회의원 ○○○은 지난 2월 초순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선물을 보

낸 사실을 고지함.

- 165명에 220개 제공

수사의뢰

(‘10.2.18)

77,000천원(예)

(165명)

20,000천원(예)

과태료

기소시

부과

경기

하남시

하남시장

입후보

예정자

□□□

- □□□은 2008.12월부터 ○○ 오케스트라에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09.8월부터 위 단체에 업무용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고발

(‘10.1.28)

0

10,000천원

 

 

강원

춘천

제3자

□□□

- □□□은 춘천시 풋살협회를 홍보 한다는 미명하에 ○○대학교 학생 37명을 모이게 한후, △△△(춘천시 장입후보예정자)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술, 고기 등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 동 장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당부

고발

(‘10.2.24)

20,551천원

(37명)

5,700천원

 

전남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

- □□□(여수시장입후보예정자)는 2009. 9월부터 12.

30까지 총 5회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총 1,78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는 09.9.24 강남구 신사동 소재 ○○○에서 기독

교 총대행사에 참석한 목사 및 장로 21명에게 자신을

선전하고 △△△로 하여금 670천원의 음식물 제공함.

□□□는 09.11.19 ○○식당에서 여수지역 장로 14명

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

□□□를 소개하고 식사비용 400천원을 부담함.

□□□는 09.12.17 ○○식당에서 여수지역 장로 17명

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였으

며, ○○○□□□와 공모하여 식사비용 등 총 510천

원을 지급함.

□□□는 09. 12. 18 ○○식당에서 여성조직원 8명에게

인사말을 하고 ◎◎◎과 공모하여 식사비용 83천원을

부담함.

□□□는 09.12.30 ○○식당에서 여수지역 직능단체장

15명에게 사전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과 공모하

여 12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고발

(‘10.3.2)

40,918천원(예)

(77명)

0

 

 

 

 

 

 

218,730천원

38,200천원

 

                                                                                                                                  <자료제공/중앙선관위>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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