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명함이용 선거운동

말글 2010. 3. 18. 09:00

명함이용 선거운동

 

1. 명함배부와 관련하여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에 대하여?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선관위에 신고없이 수시로 교체․지정하여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면서 예비후보자를 대신하여 그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므로,
  ☞  다음의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① (예비)후보자와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서 명함배부하는 경우
   ②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데,「함께 다니는 사람」이 그 주변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③ 후보자가 도로변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함께 다니는 사람」이 혼자 상가에 들어가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④ 후보자와 떨어져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3. 예비후보자 명함을 규격범위 안에서 책갈피․조립식 장난감의 모양이나 입체카드의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명함을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4. 예비후보자가 2종이상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 2종이상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으나, 2종을 동시에 선거구민 1인에게 배부할 수 없음.


5.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제작할 경우 “예비후보자”라는 명칭을 꼭 표기하여야 하는지?
 ☞“예비후보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함.(예비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표기할 수 없음.)


6. “예비후보자”라는 표기된 명함을 후보자 기간(선거운동기간 : 5.20-6.1)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함.


7. 예비후보자가 식당, 문구점 등 점포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 가능함. (점포가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에 한정됨)


8. 예비후보자 명함에 ?네이버에 ○○○(자신의 성명)을 쳐보세요?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명함에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