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문자메시지 발송

말글 2010. 3. 18. 08:54

문자메시지 발송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 등에게 「출마하게 되었음을...」,「예비후보자 등록하였음을....」또는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다는...」사실과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되는지?
 ☞ 그 대상이 지인일지라도 선거운동정보에 해당되어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할 수 있는 조치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예비후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선거사무장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됨.

 

3. (예비)후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전화번호의 표기는?
 ☞ (예비)후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일반 전화번호의  어느 하나를 명시하여도 무방함.

 

4.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면 미리 녹음된 예비후보자의 육성멘트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음.)


5.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시 문자전송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함.


6. 예비후보자가 2,000명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인터넷의 문자발송서비스에 가입하였는 바, 동 서비스가 1,00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1,000개씩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전송하였을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전송횟수를 몇 회로 산정하는지?
 ☞ 2회로 산정함.(동보통신이란“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동보통신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