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후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경우 교체수에 포함되는지?
☞ 교체선임에 포함되지 않음.
2.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2명이내의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포함)을 둘 수 있는 바,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 2명임.
3. 예비후보자의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휴직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기간(5.20-6.1)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휴직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4.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안에 청소인부 1인, 차대접 및 단순워드업무만 담당하는 직원 1인을 고용한 경우의 임금 지급관계?
☞ 역무제공에 따른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니는 자원봉사자(지정한 1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1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에 해당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02)959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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