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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어깨띠 등)

말글 2010. 3. 19. 16:3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어깨띠 등)

 

❏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 규 격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착용자 : 예비후보자만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 규 격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착용자 : 예비후보자만

 

<자주묻는질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착용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어깨띠와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이를 착용할 수 없을 것임.

 

LED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될 것임.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표지물을 따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규격(1m×1m)범위 내에서 상의에 선전문구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모양을 상의에 그려서 입을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규격(1m×1m)범위 안에서 상의에 어깨띠 모양을 표시하여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표지물을 예비후보자가 앞․뒤로 걸칠 수 있도록 조끼와 유사한 형태의  천으로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규격(1m×1m)범위 안에서 귀문과 같이 천으로 제작된 조끼형태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거리, 상가, 점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 5인 이내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아무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잠바를 입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출처/경기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