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등

말글 2010. 3. 22. 09:38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등

 

▣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자녀와 며느리의 선거운동
【문】
이번 지방선거에 아버지께서 도의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자녀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아들과 초등학교 교사인 며느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5. 20부터 6. 1까지)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인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자신의 홍보’
【문】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의하면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입후보예정자도 언제든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홍보]의 의미에 공약사항이나 경력․사진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도 자신의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이나 이력․경력 등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다만, 허위사실․타 후보자 비방․유사학력게재 등은 금지됨)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제3자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이나 방명록 게재는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문】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의 예비후보자가 전화기를 이용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예비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PC 프로그램 또는 자동응답기"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7호의 문자메시지 전송시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용 및 인터넷 문자메세지 무료전송 서비스 이용 동시전송시 수신자가 20인 이하인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횟수에 상관이 없나요?

【답】 1.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의하면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예비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자동응답기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9항에 규정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할 수 있는 횟수에 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입후보예정자의 축사
【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입니다. 제가 졸업하지 않은 학교의 총동창회 체육대회시 축사를 요청받았는데 입후보예정자도 축사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 예비후보자 자격의 축사가 가능한가요?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속한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예비후보자의 지위'가 아닌 소속 단체 고유의 지위를 말함)를 가지고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지위가 없거나 자신이 속하지 않은 동창회 등 단체의 행사시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축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문】 이번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 시행에 있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할 경우와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한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답】 「공직선거법」제108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선관위에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전 180일부터(이번 6. 2 지방선거의 경우 2. 15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정당․방송국․신문사․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여론조사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뢰하는 제3자가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제주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