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6.2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말글 2010. 3. 22. 19:09

6.2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선거권자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주민’입니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서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 선거권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선거인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4일입니다.

○ 주민등록법(§6)은 주민등록 대상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이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주민등록이 선거권의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247①)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 우리위원회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증한 경우, 동일세대 또는 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없는 지번 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물에 전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현장조사 하는 등 위장전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19)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동포는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해당 자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국내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거소신고인은 59,000여 명입니다.

 

 

□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집니다.

○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집니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3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체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의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6,726명이었고, 현재 외국인 선거권자는 11,000여 명입니다.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자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ㆍ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출국일자,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