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41조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이버 당원교육은 제한되지 아니함.
2.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 해당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보도된 지역신문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군수적합도 1위”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내용을 「공직선거법」제108조 및 제108조의2에 위반되지 않게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108조, 제25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4. 예비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조치로 “이메일주소”를 문자메시지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직선거법」상 수신거부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귀문과 같이 이메일주소를 표시하여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5.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으로부터 정책․공약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절취형 우편엽서(요금후납 반송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반송엽서를 이용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제10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6.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기호를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명함이라기보다는 (예비)후보자를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7.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두는 자원봉사자수의 제한이 있는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두는 자원봉사자의 수를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8.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9. 당적을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탈당하여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제49조제6항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
10.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공무원 아님)일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공무원인 자를 제외)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후보가 제한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될 것임.
11.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조례에 의하여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직접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임.
1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13.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연설을 한 경우 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될 것임.
14. 민심뉴스(인터넷언론사)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6. 2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바, 당선자를 모두 맞춘 시민을 대상으로 경품(자동차 1대)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8조제4항에 위반될 것임.
<자료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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