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금품제공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 과태료 220여만원 부과 결정
2010. 3. 26.(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보름 척사대회 27곳에 각 10만원씩 총 270만원을 제공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고발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 소속 직원 송별회를 빙자하여 약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현직 시장 B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와준 C를 고발하였으며, 송별회 참석자 6명에게는 총 2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농협조합장 재직시절인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D(○○농협조합장 당선인)와 동행하여 관내 청년회 등이 개최한 척사대회 27곳에 참석하여 “○○농협 환원사업”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총 270만원을 제공하였고, C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3월 11일경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 직원 6명의 송별회를 빙자한 모임을 개최하면서 현직 시장 B가 동 장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약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송별회 참석자 6명에게는 2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향우회 회장인 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향우회 간부 13명에게 ◎◎음식점에서 284천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향우회 수석부회장 E와 같은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예비후보자의 지인 등 11명에게 같은 음식점에서 250천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향우회부회장 F를 22일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 등은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으로 편성한 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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