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제57조의2)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 ❍ 정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아니함. ❏ 당내경선의 선거운동방법(제57조의3)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cm×5cm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방법 |
<자주묻는질문>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여론조사, 당원투표, 정당기여도를 일정비율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 귀문과 같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정당기여도 등 다른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정당의 당내경선이 아닌 공천심사 탈락후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후보자 또는 타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할 경우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후보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경선실시전에 자진하여 사퇴하고 무소속 또는 타정당 추천 후보자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임.
❍ 예비후보자가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경선운동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임.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규정이 개정되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경선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경선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당내경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천신청을 한 자가 경선선거운동기간전에 당내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경선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정당의 공천신청자가 순수하게 당내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은 할 수 없을 것임.
❍ 경선후보자의 경선사무소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다과류(1인당 3천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경선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경선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정당이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
⇨ 언론기관이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자료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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