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시국집회시 참석한 당원 및 일반인에게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별당보를 배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시국현안 집회 참석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는 당보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2. 국회의원(OO광역시장 입후보예정자)이 △△군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선거구가 아닌 OO광역시 중심가로 이전할 수 있는지
⇒ 직무수행과 관련한 국회의원사무소의 설치지역을 제한하지는 아니함. 다만,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국회의원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전북위원장 질의 - 1995. 1. 21. 회답 참조)
3.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개소식 초청장 발송용봉투 주소 란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4.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국회의원○○○이 선택한 후보”라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5.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구청장 선거 ○○○”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6.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피켓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5호는 표지물 착용을 허용한 것이므로 피켓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임.
7. 지방의원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해당 지역구)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발언한 동영상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화기를 통해 방영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 및 제2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녹화기 방영내용을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9조제10항에 위반될 것임.
8.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인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함께 뛰겠습니다. ○○시장 후보 홍길동’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9.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자로부터 기존관리비에 더하여 혼잡사용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10.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자원봉사자인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자원봉사자에게는 선거사무원과 달리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라도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규칙에서 규정한 수의 범위 내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11. 대학교가 도지사(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각 분야의 정책을 듣고, 참석한 교수나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예비)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대학교는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12. 교육감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선거연락소마다 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제7항에 따라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부산위원장 질의 - 1997. 11. 19. 회답 참조)
13.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을 경우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지
⇒ 교육감선거에서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달리 선거연락소를 두는 경우에만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임.(「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 참조)
14.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바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도 동 경력이 필요한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시․도 위원회
❍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이 홍보물을 다른 사람과 돌려 보세요”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부산)
⇒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주체는 예비후보자이므로 귀문과 같이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동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OO일보사가 2010. 3월에 개최하는 유관순평화축전마라톤대회 안내를 위한 행사요강책자를 대신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의 축사문이 포함된 특별호(신문 형태)를 발행하여 행사참석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귀문과 같이 대전일보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의 축사문이 포함된 특별호를 발행하여 행사참석자들에 배부하는 것은 통상의 배부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95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출처/동대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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