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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천5백여만원 금품배부한 예비후보자 수사의뢰

말글 2010. 3. 27. 07:48

중앙선관위, '1천5백여만원 금품배부한 예비후보자 수사의뢰'
6명에 선거운동자금 100 ∼ 400만원씩 제공, 사과 60여상자 돌린 혐의


2010. 3.27.(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중간 조직책에게 모두 1,1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사과 60여 상자를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3월 26일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지난 2월 초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6명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100∼400만원씩 모두 1,130만원을 제공하였고, 240만원 상당의 사과 60여 상자를 수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자신의 가족을 시켜 4인의 선거구민에게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해당 지역 선관위의 단속활동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 특성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말맞춤’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
 
선관위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직책에 대한 대규모의 금품제공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되었지만 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행위는 신고·제보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와 최고 3천만원 과태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