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시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에 의한’ 실명인증서비스를 거쳐 정당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자가, 정당이 그 홈페이지에 설치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하게하고, 이를 근거로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의 견》
현행 「정당법」은 당원의 입당, 탈당 및 대의기관의 결의 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7조제2항은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천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적법한 공직후보자추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당원에게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미 본인확인을 한 후 홈페이지에 가입한 당원에게 이중의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원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귀견과 같음. (2010. 3. 16.)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법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0년 7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예정자(현역 국회의원이 아님. 당의 고위직을 맡고 있음)가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국회에서 갖고자 하는데, 국회 시설물은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내규」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이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저자인 출마예정자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을 출판기념회 초청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자인 출마예정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공동 초청자가 되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초청장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0. 3. 18.)
3. 금번 1. 25.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선거 출마 후보자측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의뢰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규제기관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서는 후보자로부터 ‘수신동의’한 고객 DB를 받아야 하나, 후보자들은 ‘수신동의’한 고객 DB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발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KISA에 상기내용을 문의한 결과, 선거 문자메시지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선관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질 문>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이동통신사 전체고객을 대상으로 발송 가능한지 여부(문자메시지 내용은 선거운동, 발신자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명시)
⇒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공직선거법」제82조의4 및 제82조의5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0. 3. 18.)
4. 질의자는 OO시를 지역구로 하는 예비후보로서, 행정경험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선거의 주된 전략입니다.
OO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게재할 경우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어느 비례대표 국회의원실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홍보 현수막에 “△△△ 국회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게재된 진실한 내용으로서 OO시장 예비후보자의 인지도 제고 또는 지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아님에도 단순히 OO시장 예비후보자 △△△의 성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질의자의 중요한 경력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질의자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질 의
2010. 6. 2.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OO시 선거구에서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 국회의원의 보좌관(국회 별정직 4급) 역임”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 국회의원이 OO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수막에 “△△△”의 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010. 3. 19.)
5.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방식에 대하여
가. 다른 정당 후보자간 선거인단 모집방식으로 실내에서 직접 투표를 통한 단일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다른 정당 후보자간 위와 같은 방식과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
2) 정당 간 한 곳의 선거구에서 한 정당의 후보로 단일화한 경우 단일화 된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단일화에 참여했던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선전할 수 있는지(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3) 본 선거에서 단일화 된 후보자가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선전할 수 있는지
⇒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인단 모집이나 투표 등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그 밖의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여론조사 방법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자료출처/동대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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