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당내경선,여론조사 등)

말글 2010. 3. 31. 00:03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당내경선,여론조사 등)

 

1.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을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로 그 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2. 정당이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지지도게시판(경선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이 선호하는 경선후보자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제254조에 위반됨.
 
3.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극장의 안’의 장소적 범위를 오페라․음악․무용 등이 공연되는 장소와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시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 극장의 범위에는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연극․음악․무용 등이 공연되는 장소도 포함될 것이며, ‘극장의 안’이라 함은 상영관뿐만 아니라 극장이 소유․관리하는 매표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장소도 포함될 것임.
 
4. 예비후보자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공약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5.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2조제8항에 따라 무방할 것임.
 
6.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부착하는 현수막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게시할 경우 관할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부착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현수막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그 수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7.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을 사직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모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될 것임
 
8.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인접지역이나 교통이 원활한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구안에 설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충북위원장 질의 - 2006. 3. 14. 회답 참조).
 
9.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 시흥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또는 “○○○경기도지사와 20년 동고동락한 ◇◇◇, 시흥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선거 후보자와 함께 활동한 경력 또는 활동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을 것임.
 
10. 「공직선거법」제79조제2항에서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별도의 신고나 신분증을 패용하지 아니하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11.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선임 횟수제한이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 교체선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12. 언론기관이 선거일전 60일 전일인 4월 2일 교육감(예비)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녹화하여 4월 3일에 방송할 수 있는지(위원회 직원)
   ⇒ 언론기관은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선거일전 60일 전일에는 귀문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