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후원회, 선거UCC, 트위터, 초청 대담 토론회, 여론조사, 당원집회]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당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회를 두어 모금할 수 있으며, 교육감선거의 경우 2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도지사와 같이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후원회를 두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와 ‘당원경력표시’ 또한 금지됩니다.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호는 정당과 무관했으나,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 받은 경우가 있어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한글명이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되 한자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선거운동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사례로 언제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전송하는 행위가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 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비례대표 제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국회의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단체장들의 직무는 누가 맡게 되나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언론사와 초청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업자의 채널 포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5.20∼6.1)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기간전에는 개최할 수 없나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인 5월 19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광고·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5. 20∼6. 2)이 아닌 때에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당원집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당은 선거일전 90일(3월 4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전일까지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원집회 장소에는 표지 1매를 게시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경기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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