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여론조사(§108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 가능 ❏ 여론조사 신고의무(§108③)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와 정당 및 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108④,⑤) ❍ 여론조사실시시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108④). ❍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108⑤). |
[자주묻는질문]
❍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의 인지도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유력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60일(4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개발을 위하여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 출마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공직선거법」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
⇨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할 것임.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언제인지?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다만, 그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 제3자(입후보예정자)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함. 다만,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신고의무자에게 있음.
❍ 여론조사신고시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무방할 것임. 다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할 것임.
❍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한 후 설문내용의 변경이 있어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비용이 보전대상 선거비용인지?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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