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

말글 2010. 4. 5. 21:30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

1. 정책공약집 표지에 “6월 2일 지방선거는 1번을 찍는 날”과 같은 슬로건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 제4항에 따라 정책공약집에는 기호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을 것임.
 

2.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선거운동용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발언을 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하지 아니함.
 

3.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연설내용을 녹화기로 방영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의한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녹화기로 방영할 수 없음.
 

4. ○○○국회의원(도지사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 보좌관이 시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 ○○○ 보좌관”이라고 표시하여 예비후보자 명함 등 선거홍보물에 경력사항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시설물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에 통상의 경력게재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5.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사용하던 명함을 그대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이라면 무방할 것임.
 

6.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예비군소대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그 직을 그만두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이나 대담․토론자로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3.4)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7. 정당이 당원집회가 금지되는 기간에도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40조의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임.
 

8. 창당준비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08조 제2항․제3항 참조)
 

9.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 모의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한 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온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의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 또는 제167조에 위반될 것임.
 

10. 「공직선거법」제47조제5항과 관련하여 이천시와 여주군이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OO군”지역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시지역은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OO군지역의 여성후보자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시지역에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

 

11.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로 방문하여 자기소개나 입후보이유 등을 이야기하면서 추천장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12. 문화관광부지침에 따라 종로구청이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행사안내문에 구청장의 사진과 직·성명이 포함된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으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의 성명이나 사진은 게재할 수 없음.

 

13. 예비후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레터링(전화를 하는 경우 수신자 휴대폰에 발신자 휴대폰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문구를 표시하는 기능)에 “행복하세요, 예비후보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14. OO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예비후보자가 학력란에 그 졸업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 해당되므로 고등기술학교 졸업사실을 학력란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자료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