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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말글 2010. 4. 9. 22:58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선거비용” 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 “정치자금” 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자주묻는질문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실비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설치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외벽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블로그 개설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후보자의 로고송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로고송 제작비(저작재산권료․저작인격권료 포함)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동시 사용하는 개인차량의 기사인건비와 유류비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청소인부 1인, 차대접 및 단순워드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 1인을 고용한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의 일용인부임은?
    ⇨ 역무제공에 따른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장애인(예비)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 수당․실비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대비용 및 칸막이설치비, 책상․의자 임차비, TV․복사기․정수기 등 사무집기 임차․구입비가 선거비용인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조명설치비가 선거비용인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판매된 경우에는 그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금액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어 예비후보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발간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이 선거비용인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당에 납부하는 등록비와 경선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선거비용인지?
    ⇨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등록비 및 경선운동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공직선거법」제91조에 따라 후보자마다 정해진 차량수 이내에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임대료․기사인건비․유류비가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도 그 상한액의 제한이 있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이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으로써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아니함.

 

<자료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