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1) 선거운동정보 표시, 2) 보내는 이의 전화번호 표시, 3) 수신거부 전화번호 표시 등은 꼭 표시되여야 합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의 죄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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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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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개정 2005?8?4> 2.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신설 2010·1·25>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관련조문] 제255조제4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