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지방의원 등 수사의뢰

말글 2010. 4. 10. 04:18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지방의원 등 수사의뢰
-7일, 정당공천 명목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5명 검찰에 수사의뢰

 

2010. 4. 10.(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공천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방의원 A씨 등 5명을 4월 7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혐의자인 A씨와 지방의원 B씨는 지난 1월 10일 시장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당원 등 조직운영경비 명목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가 있고 또한,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D씨는 A씨로부터 7천∼8천만원의 공천헌금 요구를 받고 이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E씨와 정당인 F씨는 공모하여 지난 2월 10일경 당원협의회장 및 당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 3,000개를 제공한 혐의이다.

 

이번 사건은 금품수수행위의 특성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할 경우 이른바 ‘말 맞춤’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

 

 

 

 

선관위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천경쟁 과열로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우려가 높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공천헌금 제공혐의가 포착된 때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제보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공천헌금 등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