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공개장소 연설․대담 <1>

말글 2010. 4. 16. 20:11


공개장소 연설․대담 <1>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말함.

 

2. 지방선거의 선거별 연설․대담 차량의 중량(톤수)에 제한이 있는지?

선거별 차량중량(톤수)제한은 없음.(단, 보전비용을 산정에 있어 톤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차량 중량별 통상적 거래가격

구 분

중 량

산정액(원)

비 고

차 량

임차료

(1일)

1.0 톤

205,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포함

 

1.5 톤

252,000

2.5 톤

299,000

5.0 톤

379,000

 

3. 「휴대용 확성장치」란?

①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하며,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음.

② 기초의원 후보자는 법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음.〔차량부착용 확성장치(앰프․나발)는 사용할 수 없음〕

 

4. 기초의원 후보자가 유세차량에 일체형 녹음기와 녹화기를 설치하여 로고송등을 방송(영)할 수 있는지?

일체형 녹음․녹화기를 차량에 설치가능하며, 연설문을 녹음하여 방송․방영 할 수 있음.

 

5.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및 확성장치(구의원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표지교부 신청시 자동차의 종류, 차량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6. 차량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출력(W)에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없음.

 

7. 차량용 확성장치의 출력(W)이 약하여 별도로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함.

 

8. 차량용LCD전광판과 차량용LED전광판〔점보트론, 멀티비전〕을 이용하여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가능함.

 

9.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없이, 위와 같이 점보트론 등을 이용하여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같이 1조가 되어 방영 또는 점보트론 등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신고하고 방영하여야 함.)

 

10. 녹음기와 녹화기의 규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① 녹음기는 규격에 제한이 없음. 

② 녹화기는 아래와 같이 규격에 제한이 있음.

선 거 명

구 분

규 격

시 장 선 거

후 보 자 용

10㎡ 이내

선거연락소용

5㎡ 이내

구 청 장 선 거

후 보 자 용

5㎡ 이내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후 보 자 용

3㎡ 이내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959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