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말함.
2. 지방선거의 선거별 연설․대담 차량의 중량(톤수)에 제한이 있는지?
☞선거별 차량중량(톤수)제한은 없음.(단, 보전비용을 산정에 있어 톤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차량 중량별 통상적 거래가격
구 분 중 량 산정액(원) 비 고 차 량 임차료 (1일) 1.0 톤 205,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포함 1.5 톤 252,000 2.5 톤 299,000 5.0 톤 379,000
3. 「휴대용 확성장치」란?
☞①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하며,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음.
☞② 기초의원 후보자는 법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음.〔차량부착용 확성장치(앰프․나발)는 사용할 수 없음〕
4. 기초의원 후보자가 유세차량에 일체형 녹음기와 녹화기를 설치하여 로고송등을 방송(영)할 수 있는지?
☞일체형 녹음․녹화기를 차량에 설치가능하며, 연설문을 녹음하여 방송․방영 할 수 있음.
5.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및 확성장치(구의원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표지교부 신청시 자동차의 종류, 차량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6. 차량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출력(W)에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없음.
7. 차량용 확성장치의 출력(W)이 약하여 별도로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함.
8. 차량용LCD전광판과 차량용LED전광판〔점보트론, 멀티비전〕을 이용하여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가능함.
9.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없이, 위와 같이 점보트론 등을 이용하여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같이 1조가 되어 방영 또는 점보트론 등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신고하고 방영하여야 함.)
10. 녹음기와 녹화기의 규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① 녹음기는 규격에 제한이 없음.
② 녹화기는 아래와 같이 규격에 제한이 있음.
선 거 명 |
구 분 |
규 격 |
시 장 선 거 |
후 보 자 용 |
10㎡ 이내 |
선거연락소용 |
5㎡ 이내 | |
구 청 장 선 거 |
후 보 자 용 |
5㎡ 이내 |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
후 보 자 용 |
3㎡ 이내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959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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