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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주요질의 내용

말글 2010. 3. 17. 09:32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

 

관련정황
❍ 예비후보자 명함의 제작․배부방법,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선거사무소 입구에 축하화환비치,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하여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경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기 및 당내경선을 위한  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경선사무소는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천신청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순수하게 당내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경선준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무소개소식을 하는 등의 행위는 경선운동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2.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OO단체에서 개최예정인 기념행사에 회원으로서 기부금을 낼 수 있는지
    ⇒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 귀문의 행사에 소요되는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3.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OOO 전 △△당대표의 사진(활동사진이 아님)을 각각 절반정도의 크기로 나란히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4. 예비후보자가 통신사의 “문자무제한서비스”에 가입하고 수신대상자의 수를 20인 이하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5회로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 귀문의 경우 전화기에 내장된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라면 유․무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

 

5. 예비후보자가 명함이나 현수막에  자신의 학력으로 “○○대학교 2학년 중퇴” 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  “○○대학교 제적(학년미기재)”로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학칙 등에 따라 실제로 제적된 경우에는 “중퇴” 대신 “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학기간은 함께 기재하여야 할 것임.

 

6.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수당․실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에는 법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협의하여 그 수당과 실비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7. 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동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명함을 배부하거나 악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8. 예비후보자가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동의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성우의 음성으로 녹음된 선거공약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들려줄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82조의4제1항제2호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녹음된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임

 

9.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KT유선전화의 통화연결음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경우 1회 무료제작을 해주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월 2,200원을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동안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통화연결음서비스 이용요금은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이며, 그 요금은 기본요금을 실제 사용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보전함.

 

10. 지역유권자운동단체가 소속 회원중 지방선거 출마의사가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견발표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11. 서울시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홍보물등에 정당의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의 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4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출처/동대문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