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설치

말글 2010. 3. 16. 18:37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설치

 

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출판기념회(예비후보자)시 사용하던 포스터(사진게재)를 1-3층의 계단(통로)에 첩부할 수 있는지?
☞ 첩부할 수 없음.(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간판․현판․현수막 외에는 게시할 수 없음.) 단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선거사무소에 첩부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이내라면 첩부가 가능함.

 

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9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층 엘리베이트 입구 또는 엘리베이트 내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이 표기된 인쇄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음.

 

3.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전 정당의 대표자인 ○○○의 사진(함께 활동한 사진이 아님)을 나란히 게재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없이 전 대표자인 ○○○의 사진만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전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지역을 선거구를 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되고자 하는 자〔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진을 부각시켜 자신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는 경우는 위반됨.


4.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역과 겹치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활동한 사진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5. 선거사무소 건물 옥상에 별도의 지줏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지줏대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함.

 

6.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을 형광 또는 전광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 설치․게시할 수 있음.

 

7.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내에 선거대책기구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설치할 수 없음.(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 가능함.)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02)959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