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A그룹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위반 혐의 확인 2023. 7. 31.(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7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그룹 회장 B씨 및 임원 C씨, A그룹 산하 9개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기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곳,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 5곳에 후원금 8천 4백만원을 분산하여 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