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글

200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말글 2008. 4. 24. 09:52

“200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 고위공무원단 나등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625명에 대한 2006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007.3.30일부로 공개하였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증권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부정한 재산증식행위 방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거래없이 공시가격만 변동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 따라서 최초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가와 차이가 있 수밖에 없었고, 특히 거래없이 장기간 재산을 보유할수록 재산등록 내역과 실재 재산가치의 차이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625명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7명이고 감소된 공직자는 138명으로 나타났다.

   - 최초 재산공개 신고 이후 수년간 누적되어온 공시가격 변동액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최초 신고가격을 ‘06.1.1기준 공시가격으로 일제히 재신고), 재산가액은 평균 2억6천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가액변동사항 재신고에 따른 증가액이 2억1천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06년도 순 증가액은 전년도 증가액(6천6백만원)보다 18.1% 감소한 5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이 79.5%, 봉급저축 및 기타 금융소득이 약 20.5%로 분석되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화 및 엄정 운영】

○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참 고 자 료>


1. ‘07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제도 개요

2.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 제도개선 요지

3. ‘07년도 공개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증감내역 분석

4. ‘07년도 공개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재산증감 요인

5.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재산현황

6. 국무위원 재산현황

7. 재산총액 상위자 명단(10위)

8. 재산증가 상위자 명단(10위)

9. ‘06년도 순 재산증가 상위자 명단(10위)

10. 재산감소 상위자 명단(10위)

11. ‘07 기관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공개목록 책자(별책 배부)

<첨부 1>

‘07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제도 개요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2006년 1년간 재산변동사항을 2007년 1~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공개

공개 대상

정무직공무원,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이상 군인, 총․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치안감 이상 경찰,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장

※ 국회의원, 1급이상 지방공무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교육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정기공개대상자 현황 : 대통령비서실 등 173개 기관 625명

공무원 62개기관 483명, 공직유관단체 111개 기관 142명

※ ‘06.12월중 신규자, ’07.1~2월중 퇴직자 및 신규자는 수시 공개

- 등록의무자 현황 : 총 161,706명(공개 5,496명, 비공개 156,210명)

             - 행정부 101,860명(공개   786명, 비공개 101,074명)

향후 일정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공개후 3월이내 심사(‘07.6월말까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내 심사기간 연장가능

심사결과 조치(법 제8조의2, 제8조제7항)

-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자는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첨부 2>

공직윤리법 개정 주요 제도개선 요지

(2006.12.28 공포, 2007.6.29 시행)


ꊱ 가액변동 신고제 도입

부동산, 골프 회원권

  - 거래시 실거래가, 미거래시 공시가액 변동액 신고

    ※ 단 실거래가격이 변동된 공시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유지

상장주식도 매년 변동가액 신고

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도 가액을 표시하고, 매년 변동가액도 신고

    ※ 가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평가액 반영


ꊲ 고지거부 제도 개선

현행 “사후심사제”를 “사전허가제”로 개선(매 3년마다 재심사)

    ※ 현행 등록의무자는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위원회는 허가여부를 1월 이내에 의결하여 통보


재산형성과정 소명제 도입

소명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

   - 등록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 함께 제출

    ※ 행정․금융기관의 관련서류(소득․세금․예금․채무 등) 보존기간(5년) 감안

소명 등 거부, 허위자료 제출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임․징계

ꊴ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범위 조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범위 확대

 

현   행

개정안

정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급이하 부처에 심사 위임)

․현행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자치단체․교육청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시도

․시․도지사

․시․도소속공무원

․시․도의회의원 등

․시․도소속 4급이하

시․군․구 소속 4급

․시․군․구 의회의원 등

시군구

․시장,군수

시․군․구 소속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등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등

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육위원

시․도교육청소속 공무원 등

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등


ꊵ 기타 사항

재산등록 대상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추가

재산등록의무자의 타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부처 통보

주식백지신탁관련 납세의무를 위한 정보제공 허용

지자체 등의 의회에 대한 연차 보고서 제공 의무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도입관련, 금융조회 통보의무 면제 등

정기변동신고일 조정(1월중→2월중), 의무면제자 신고횟수 축소(3회→2회)

○ 관련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 마련 등

<첨부 3>

‘07년도 공개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증감내역 분석

□ 재산증감 내역

○ 2006년도 순재산 증감내역

  - 재산증가자 487명(77.9%), 재산감소자 138명(22.1%)

  - 1천만~5천만원 증가자가 179명(28.6%)으로 가장 많음

○ 가액변동 누적액 포함시

  - 재산증가자 565명(90.4%), 재산감소자 60명(9.6%)

  - 1억~5억원 증가자가 297명(47.5%)으로 가장 많은 분포임

‘06년도 순증가액은 54,330 천원으로 전년도 증가액(66,314천원)보다 18.1% 감소

  ※ 가액변동 누적액 210,823 천원 포함시 265,154 천원 증가


<전년대비 재산증가 분석>

(단위 : 천원)

‘06년도 순증감액

가액변동 누적액

재산 총 증가액

54,330

210,823

265,154


<2007년 재산등록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단위 : 명,%)

구분

증가 487명(565명)

감소 138명(60명)

인원

비율

누 계

비율

인원

비율

누 계

비율

10억 이상

2

(21)

0.3

(3.4)

2

(21)

0.3

(3.4)

3

(2)

0.5

(0.3)

3

(2)

0.5

(0.3)

10억~5억 이상

16

(87)

2.6

(13.9)

18

(108)

2.9

(17.3)

4

(1)

0.6

(0.2)

7

(3)

1.1

(0.5)

5억~1억이상

134

(297)

21.4

(47.5)

152

(405)

24.3

(64.8)

32

(13)

5.1

(2.0)

39

(16)

6.2

(2.6)

1억~5천만이상

113

(61)

18.1

(9.8)

265

(466)

42.4

(74.6)

27

(14)

4.3

(2.2)

66

(30)

10.6

(4.8)

5천만~1천만이상

179

(80)

28.6

(12.8)

444

(546)

71.0

(87.4)

45

(18)

7.2

(2.9)

111

(48)

17.8

(7.7)

1천만원미만

43

(19)

6.9

(3.0)

487

(565)

77.9

(90.4)

27

(12)

4.3

(1.9)

138

(60)

22.1

(9.6)

   ※ ( )안은 가액변동 누적액을 포함한 것임

<첨부 4>


‘07년도 공개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재산증감 요인

□ 주요 재산증가요인

○ 부동산, 주식, 회원권 가액변동사항 반영

부동산 매매시 신고가액(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과 실거래액간의 차액으로 인한 증가 등

○ 봉급저축, 주식 매매 및 상장차익, 예금이자 등

○ 전 근무지 퇴직금․연금수령으로 인한 증가

○ 기타 임대수입, 상속․증여, 부조금, 물품 매매

□ 주요 재산감소요인

○ 자녀결혼,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건물 내부 수리비 지출 등

부동산 매입시 매입금액과 신고가액(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의 차액

○ 기타 퇴직금 정산, 주식거래 손실, 대출금 증가로 인한 감소

<첨부 5>

대통령비서실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대통령

대통령

노무현

820,669

-8,661

건축 관련비용 지출, 장남 유학비용 등

0

-8,661

2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병완

943,405

51,056

봉급저축 및

이자수익 등

2,132

53,188

3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변양균

1,682,349

52,503

본인․장남 봉급 저축수익증권 투자 수익 등

856,013

908,516

4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이정호

1,098,651

-132,722

분양권 포기,

아파트 매입채무 등

130,577

-2,145

5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수석비서관

윤대희

1,070,967

57,513

본인․장녀 봉급

저축,예금․임대수입, 승용차 매각 등

179,170

236,683

6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김용익

239,223

-100,228

주택구입 및 가족 창업자금사용채무등

96,671

-3,557

7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

차의환

2,050,865

84,872

인․장남 봉급저축, 수익증권 투자 수익 등

436,858

521,730

8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전해철

2,028,249

114,706

전직장 퇴직금,

봉급 저축 등

762,090

876,796

9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

박남춘

879,456

67,482

봉급 저축, 이자소득 및주택매도계약금 등

43,000

110,482

10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윤병세

740,384

-25,885

임대채무 증가,

학자금, 이사비 등

19,500

-6,385

11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용덕

2,916,493

138,122

수익증권 투자이익 및 봉급 저축 등

324,275

462,397

12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

기술보좌관

김선화

359,269

152,690

봉급 저축, 예금 증권 신규신고 등

131

152,821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국무총리

국무총리

한명숙

520,985

101,524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봉급저축 등

0

101,524

2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성진

1,575,026

146,505

봉급저축, 수익증권 투자 이익

222,704

369,209

3

국무조정실

국무조정

실장

김영주

822,307

55,235

본인 및 장남 봉급저축 및 예금이자

260,000

315,235

4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박종구

2,912,373

-17,234

가계비, 교육비 지출

962,323

945,089

5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전 사회문화조정관)

이병진

402,712

89,435

봉급 저축, 암 보험금 수령

76,077

165,512

<첨부 6>

국무위원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재정경제부

부총리

권오규

1,008,391

16,257

봉급 저축 등

130,706

146,963

2

교육인적

자원부

부총리

김신일

255,690

27,201

부동산 및 예금 신규신고 등

9,105

36,306

3

과학기술부

부총리

김우식

4,150,912

6,488

봉급저축, 예금이자 등

291,500

297,988

4

통일부

장관

이재정

303,943

해당없음

‘06.12.11 기 신고

※ 최초신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1,099,397

124,334

봉급저축, 건물 임대료 수입 등

33,799

158,133

6

법무부

장관

김성호

2,327,374

114,194

봉급저축, 퇴직금 등

655,000

769,194

7

국방부

장관

김장수

744,314

201,561

퇴직금, 봉급저축 등

0

201,561

8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719,210

160,529

‘06.12.13 기 신고

퇴직수당 수령

해당없음

160,529

9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528,662

-26,089

봉급 저축, 연금 합산 반납으로 출금

70,700

44,611

10

농림부

장관

박홍수

-29,418

135,122

본인, 배우자, 자녀 봉급저축 등

0

135,122

11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

2,368,586

-4,037

봉급저축, 채무상환 등

621,388

617,351

12

정보통신부

장관

노준형

612,242

29,851

봉급저축, 보험만기 등

209,000

238,851

13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264,076

46,984

봉급저축, 채무상환 등

30,000

76,984

14

환경부

장관

이치범

112,442

77,840

봉급․성과급․퇴직금 저축, 채무상환

27,500

105,340

15

노동부

장관

이상수

860,044

39,813

이자소득, 봉급저축 등

12,000

51,813

16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585,310

-86,958

자녀 학자금 사용

아파트 내부수리 등

183,167

96,209

17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1,060,815

7,693

봉급저축 등

388,791

396,484

18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진

1,612,996

212,312

퇴직수당, 봉급(본인,

가족), 수익증권 이자

541,654

753,966

19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3,437,702

214,093

본인 및 배우자 봉급저축, 예금이자 등

114,638

328,731


<첨부 7>

재산총액 상위자 명단(10위)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신철식

19,117,249

-452,102

토지매매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으로 재산감소

952,140

500,038

2

한국철도

공사

사장

이철

10,385,355

-282,928

금융기관 채무 및 건물 임대채무 증가 등

801,365

518,437

3

국가청렴

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9,517,489

-54,884

양도소득세 납부 등

4,075,805

4,020,921

4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찬욱

9,506,479

-216,339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지출

0

-216,339

5

행정자치부

함경남도지사

김청

8,539,107

1,150,551

예금, 증권 신규신고

봉급 및 예금이자 등

757,873

1,908,424

6

외교통상부

차관보

심윤조

7,569,796

27,937

봉급 및 예금이자

1,041,490

1,069,427

7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

사장

홍기화

7,030,811

-5,080

생활비 지출

2,858,342

2,853,262

8

금융감독원

부원장

전홍렬

6,779,729

-48,190

부모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등

1,254,226

1,206,036

9

국가청렴

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이영근

6,548,896

25,526

봉급저축 및 예금이자

1,019,422

1,044,948

10

감사원

감사위원

이석형

6,521,204

-22,123

자동차 구입, 생활비 지출 등

67,358

45,235

<첨부 8>



재산 증가 상위자 명단(10위)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국가청렴

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9,517,489

-54,884

양도소득세 납부, 생활비 지출 등

4,075,805

4,020,921

2

교육인적

자원부

안동대학교총장

권영건

6,259,356

-176,989

은행대출금 증가

모친간병 의료비

3,374,111

3,197,122

3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사장

홍기화

7,030,811

-5,080

생활비 지출

2,858,342

2,853,262

4

산림청

산림청장

서승진

3,443,116

20,938

봉급 저축

2,029,751

2,050,689

5

한국수자원

공사

사장

곽결호

3,326,202

1,055,160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봉급저축 등

846,020

1,901,180

6

행정자치부

전직대통령 비서관

김기수

3,162,785

35,084

봉급저축 등

1,672,046

1,707,130

7

한국수자원

공사

감사

김재호

3,902,202

645,477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1,055,038

1,700,515

8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권태호

3,970,863

104,260

봉급 저축

채무 상환

1,511,642

1,615,902

9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4,868,781

926,808

토지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 인한 재산 중복 등록, 공익재단 10억 출연

657,421

1,584,229

10

광주지방

경찰청

경찰청

하옥현

1,740,809

127,241

봉급저축, 배우자 수입

1,438,506

1,565,747



<첨부 9>

‘06년도 순재산 증가 상위자(10위)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326,202

1,055,160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봉급 저축 등

846,020

1,901,180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4,868,781

926,808

토지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 인한 재산 중복 등록, 공익재단 10억 출연

657,421

1,584,229

3

한국과학

재단

이사장

권오갑

2,577,136

862,862

공유지분 정정 재신고, 봉급 및 임대 수입

376,000

1,238,862

4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박승무

1,094,206

737,092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등

0

737,092

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하태신

2,559,256

733,345

배우자 신규등록  으로 인한 증가 등

191,950

925,295

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유영민

1,358,392

713,016

전 직장퇴직금, 주식처분 예치 등

-31,886

681,130

7

한국수자원

공사

감사

김재호

3,902,202

645,477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등

1,055,038

1,700,515

8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조승식

2,330,716

641,821

배우자 신규등록

547,500

1,189,321

9

교육인적

자원부

익산대학

학장

조좌형

1,029,278

600,592

아파트 재건축으로

권리가액 상승 및

중도금 불입 등

-8,330

592,262

10

농림부

차관보

김달중

1,743,608

588,486

건물신고가액과 실매매가의 차이, 봉급저축, 약국수입 등

36,514

625,000


<첨부 10>

재산감소 상위자 명단(10위)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06년도 증감내역

가액

변동

누적액

증감액

증감액

증감사유

1

한국소비자

보호원

원장

이승신

76,812

-1,463,238

시부모 고지거부 등

202,671

-1,260,567

2

한국사학진흥

재단

이사장

김학민

672,650

-629,834

예금을 종중 통장 으로 이체, 증여 등

5,811

-624,023

3

비상기획

위원회

사무처장

김상조

359,532

-343,748

주가 하락 및

자녀 개업지원 등

900

-342,848

3

국방부

 

김현석

324,138

-368,466

회사 출자금 사용등

38,282

-330,184

4

교육인적

자원부

제주대학교총장

고충석

106,656

-302,711

건물 매입으로 인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액분 감소 등

-11,695

-314,406

5

한국조폐공사

감사

조성두

732,791

-489,766

부모 고지거부 등

186,500

-303,266

6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지방

국세청장

박찬욱

9,506,479

-216,339

차남 결혼비용 및 생활자금 사용 등

0

-216,339

7

중앙인사

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성열

3,818,427

-1,132,123

부친 고지거부,

장남 결혼비용 등

927,215

-204,908

8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

학교 학장

정명채

1,544,374

-146,883

자녀 결혼자금 등

-13,239

-160,122

9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정순균

4,004,496

-128,425

사업자금 충당 등

-31,283

-159,708

10

한국가스안전

공사

사장

이헌만

1,699,320

-11,136

생활비 지출 등

-141,950

-153,086



<첨부 11>


‘07 기관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006. 12. 31 현재)

구    분

합 계

공  개

비공개

비     고

  합    계

161,706

5,496

156,210

 

행  정  부

101,860

786

101,074

직접심사          6,342

위임심사(43개기관) 95,518

국      회

1,267

332

935

국회의원 293

정무직              6

고위공무원(공개)    33

대  법  원

3,449

125

3,324

고법부장판사급이상 법관 

                  121

정무직               3

헌법재판소

73

11

62

정무직             10

고위공무원(공개)     1

중앙선관위

313

19

294

정무직            3

고위공무원(공개)    16

지방자치단체

(250개 단체)

52,392

4,061

48,331

자치단체장        247

의회 의원       3,695

1급 이상           32

총장·학장          10

공직유관단체 (공개자)   43

시․도교육청

   (16개 청)

2,352

162

2,190

교육감            16

서울시 부교육감(1급) 1

교육위원        145

  ※ 267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