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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말글 2008. 4. 24. 11:42

“ 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
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사항을 2008.4.24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이번 재산공개는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임명되어 4.18.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이상의 공직자를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규등록이 필요없는 승진 임용자등은 제외되었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간 만료후 1개월이내에 등록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 이명박 대통령은 ‘08.2.25현재의 총 재산가액으로 354억7천4백만원을 등록하였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억1천만원을 등록하였다.
- 한편,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의 재산항목과 평가가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내역을 다시 등록하였는데 국무위원(15명)의 평균재산가액(본인/배우자 소유기준)은 32억5백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공개자중에서는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5억원 상당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고,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4천5백만원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을 7월말까지심사하고, 허위·누락 등 불성실 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 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사항을 2008.4.24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번 재산공개는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임명되어 4.18.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이상의 공직자를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규등록이 필요없는 승진 임용자등은 제외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야 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간 만료후 1개월이내에 등록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 이명박 대통령은 ‘08.2.25현재의 총 재산가액으로 354억7천4백만원 등록하였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억1천만원을 등록하였다.

- 한편,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후의 재산항목과 평가가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임명일준으로 재산내역을 다시 등록하였는데 국무위원(15명)의 재산가액(본인/배우자 소유기준)은 32억5백 상당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공개자중에서는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5억원 상당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고,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4천5백만원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을 7월말까지심사하고, 허위․누락 등 불성실 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도 참고자료

 

1.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2. 대통령실 재산등록 현황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재산등록 현황

4. 기타 장관급(신규임명자) 재산등록 현황

※ 관보게재 공개목록 별첨

 

 

 

 

 

1.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구 분

인 원

대상자

장관급이상

22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15)

기타 장관급(5)

차관급(정무직)

33

대통령실(7), 각부 차관(8),

처․청장(7), 기타 차관급(11)

고위공무원단

(가․나 등급)

27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나 등급(27)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위)

21

검사장 및 지청장(12)

총장 및 부총장(4)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5)

□ 금번 신규 재산공개자 현황 : 총 103명

 

행정부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가․나 등급

○ 검사장급(일부지청장 포함)이상 검사

○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

○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 등

 

2. 대통령실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가액

비 고

총재산가액

본인/배우자

1

대통령

이명박

35,474,017

35,437,455

 

2

대통령실장

류우익

1,275,029

1,137,085

 

3

국정기획수석

곽승준

11,003,070

10,933,248

 

4

정무수석

박재완

1,012,292

966,134

신규등록제외

5

민정수석

이종찬

3,440,982

3,353,125

 

6

외교안보수석

김병국

8,205,741

4,220,230

 

7

경제수석

김중수

2,042,442

1,889,531

 

8

사회정책수석

박미석

2,598,772

2,598,529

 

9

교육과학문화수석

이주호

1,924,217

1,724,922

신규등록제외

10

경호처장

김인종

2,536,529

1,803,103

 

11

대변인

이동관

1,526,206

1,490,263

 

※ 박재완, 이주호 : 국회정기변동신고시의 재산가액임(‘07.12.31기준)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연번

소속

직 위

성 명

재산가액

비고

총재산가액

본인/배우자

1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한승수

2,113,410

2,133,410

 

2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3,105,526

2,682,745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도연

1,561,390

1,574,822

 

4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2,593,296

2,593,296

 

5

통일부장관

장관

김하중

1,353,307

1,353,307

 

6

법무부

장관

김경한

5,730,704

4,984,594

 

7

국방부

장관

이상희

843,495

813,183

 

8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2,958,082

2,887,325

 

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14,019,518

13,927,977

 

1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2,704,689

2,704,689

 

11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5,791,667

5,791,667

 

1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

1,126,284

1,126,284

 

13

환경부

장관

이만의

1,815,042

1,658,300

 

14

노동부

장관

이영희

4,041,526

3,810,848

 

15

여성부

장관

변도윤

1,395,571

1,395,571

 

16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898,823

784,744

 

 

4. 기타 장관급(신규임명자)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연번

소속

직 위

성 명

재산가액

비고

총재산가액

본인/배우자

1

국가정보원

원장

김성호

2,732,569

2,475,945

 

2

국무총리실

실장

조중표

1,050,477

1,030,370

신규등록제외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3,307,973

3,307,973

 

4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1,584,997

1,584,997

 

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 건

1,933,134

1,631,117

 

 

 

 

 

※ 조중표 : 정기변동신고시의 재산가액임(‘07.12.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