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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허위 공약’ 검찰 수사 ‘미적’ (한겨레신문)

말글 2008. 5. 2. 22:56

‘뉴타운 허위 공약’ 검찰 수사 ‘미적’
‘가벼운 사안’ 취급 경찰로 넘겨…‘편파수사’논란
검찰안서도 “당락좌우했는데” 수사의지에 의문
한겨레 김남일 기자 박현철 기자
4·9 총선을 앞두고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 취소와 상관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한라나당 당선인들의 ‘뉴타운 허위 공약’ 수사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일자 속전속결식으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야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등 수사와는 대조적이라 편파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한나라당 당선인들은 정몽준(동작을)·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안형환(금천)·유정현(중랑갑)·김성식(관악갑)씨 등이다. 검찰은 현 당선인은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현 당선인은 고발장이 늦게 접수돼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수사가 뉴타운 공약 수사보다 다급하고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통상 금품이 오간 것을 공약에 관한 것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각에 대해 야권의 공세와는 별개로, 검찰 안에서도 물음표를 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뉴타운 공약은 일부에서 당락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시장을 만나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받았다”는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라인에서는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을 언론이 집중 조명했기 때문에 수사에 힘을 기울였을 뿐이라며, 여야간에 ‘기계적 형평성’을 따지지 말라고 주문한다. 6월에 18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에 뉴타운 공약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근본적인 수사의지 부족과 연결됐다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뉴타운 공약은 투표일 전에 이미 수사의뢰가 들어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검사는 “(일부 후보들이) ‘뉴타운 약속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만큼 압수수색 등에 착수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경찰에 내려보낸 사건을 검찰이 다시 안 가지고 온다면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지역구의 금품살포 사건 수사에서도 야당 당선인은 구속되고, 여당 후보는 소환조차 되지 않아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총선 직후 무소속 김일윤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살포에 나선 의혹이 일자, 지난달 11일 김 당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3일 뒤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 당선인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달 22일 김 당선인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발빠르게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 쪽의 기초의원 김아무개씨가 향응을 제공하고, 그의 차 안에서 300만원과 함께 유권자들 명단이 발견된 사건 수사에서는 정 의원의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 쪽은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야 하는 김씨의 과잉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김씨가 정 의원의 관련성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오는 10일께 김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대구/구대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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