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쉽게"..서울시 "산업기반 완전 붕괴"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미 준공업지역이 유명무실해진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시는 준공업지역을 주거단지화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근 개정.공포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역(영등포 7곳, 성동구 2곳)에 한해서는 공장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할 뿐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공업지역 취지에 위배되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시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시는 개정조례안이 산업시설 확보공간을 3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조례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에 전면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서 특혜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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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07 2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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