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 "대안 마련해 6월 정례회에서 다룰 것"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대폭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앞서 오전 박주웅 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의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달현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시설 입지공간이 잠식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 때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재검토, 대안을 마련한 뒤 6월20일 개회되는 제3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와 시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산업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를 제외한 모든 시설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 없이도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공업우세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불허해 왔었다.
단 최근 개정.공포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역(영등포 7곳, 성동구 2곳)에 한해서는 공장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해 서울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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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09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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