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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노조근무 기간 교육경력에 포함안돼"(연합뉴스)

말글 2008. 5. 8. 11:17
전북선관위 "노조근무 기간 교육경력에 포함안돼"

박일범 전북도교육위원 승계 무효처리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공석 중인 전북도교육위원회 제3선거구 교육위원직을 이어받은 박일범 위원의 승계가 무효처리 됐다.

   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씨에 대해 인정한 교육위원직 승계 결정을 무효 판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도 선관위로부터 무효판정 통지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박씨는 지난 3월 진 모 교육위원(선거법위반)의 자격상실에 따라 교육위원직을 승계한 지 50여 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도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 및 교육행정 경험이 10년 이상 되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이 넘은 자로 한정돼 있고 또한 교육경력도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박씨의 경우 노조 전임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이 안되는 만큼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따라서 노조 전임 휴직기간을 포함해 박씨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박씨를 승계자로 인정한 익산시 선관위의 결정은 위법한 만큼 이를 무효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정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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