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
2008. 7. 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 7. 11 ~ 7. 15(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7.1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
□ 신고서식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7월30일)현재 19세 이상(1989년 7월31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이 신고서는 2008년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청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 재 자 신 고 서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 |
전화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계급․군번) |
- ( ․ ) |
세 대 주 성 명 |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7․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투 표 구 분 |
부재자 신고사유 |
확 인 자 |
확 인 란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 (구 안에 거소를 둔 사람) |
1. 군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경찰공무원 | |||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의 장 |
∙장의 직명(성명) |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장의 직명(성명) |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11.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2008년 월 일
신고인
구청장 귀하
주:1. 이번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란에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접 는 선)---------------------------------------
(보내는 사람) |
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 |||||||||||||||||||||||||||||||||||||
- |
||||||||||||||||||||||||||||||||||||||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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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구 |
동 |
||||||||||||||||||||||||||||||||||||
장 귀하 | ||||||||||||||||||||||||||||||||||||||
부재자신고서 재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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