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부재자신고 안내

말글 2008. 6. 13. 06:58

 

부재자신고 안

 

 

2008. 7. 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 7. 11 ~ 7. 15(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7.1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

 

□ 신고서식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7월30일)현재 19세 이상(1989년 7월31일 이전 출생)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이 신고서는 2008년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청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 재 자 신 고 서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계급․군번)

-

( ․ )

세 대 주

성 명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7․8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

(구 안에 거소를 둔 사람)

1. 군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경찰공무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11.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2008년 월 일

신고인 󰄫

구청장 귀하

주:1. 이번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란에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접 는 선)---------------------------------------

(보내는 사람)

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장 귀하

부재자신고서 재중

-

---------------------------------------(접 는 선)--------------------------------------

--------------------------------------(접 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