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 ‘반 촛불’ 보수 결집 | |
교총 등 후보 단일화 나서…선거법 위반 논란 1명뿐인 진보쪽과 달리 7명으로 갈려 위기의식 | |
정민영 기자 김정효 기자 | |
서울시 교육감 선거(7월30일)를 20여일 앞두고 보수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다. 촛불 시위 등의 영향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에 맞서 보수 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규석 예비후보는 9일 공정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이 후보는 “촛불집회 등 시국상황과 맞물리면서 서울시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고심 끝에 공정택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이날 현직 초·중·고교 교장단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비전교조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교총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세력을 표방한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고 있어 자칫 교육의 이데올로기화를 부추길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 중 보수 성향의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 데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앞으로 보수 성향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교총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총이 발표한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명단에 20여명의 현직 교장·교감과 교사들이 포함돼 있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들이 사실상 선거 운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다”면서도 “만일 단일화를 명분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사퇴를 종용할 경우 선거법 86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9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4일 “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커다란 암초에 부닥칠 것”이라며 “공정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자유주의학부모연대 등 10여개 보수단체들도 8일 “촛불 정국을 이용하는 세력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를 포함해 9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출신의 주경복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중도 성향의 이인규 후보는 ‘반 이명박, 반 전교조’를 표방한다. 공정택 후보를 비롯해 나머지 7명의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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