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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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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화문 근방 식당 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김 의장을 체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이 임기 첫날이었으며 14일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부터 의장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모두 3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동료 시의원을 부르거나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나 하라"며 100여만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검찰 협의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주식투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제보를 토대로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수상한 수표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자금의 출처가 김 의장측임을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김 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시의원 30명은 서울시의원 106명(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중 거의 30%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12 23: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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