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공정택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뷰스앤뉴스)

말글 2008. 7. 15. 23:35

공정택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현직 교장.학부모 1백여명 모임 참석, 선관위 조사 착수
2008-07-15 17:46:16

 

주민들의 첫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인 공정택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시내 현직 교장, 학부모들의 식사 자리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공 후보측과 자리를 주선한 '서울시 교장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 모임의 성격과 식대 지불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교육감인 공 후보는 현재 각종 사전 여론조사에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인규 후보와 박빙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은 '반전교조' 후보 단일화를 외치며 공 후보 지지선언후 후보직을 사퇴해 유력한 차기 교육감 후보로 꼽혀왔다.

<경향신문>,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공 후보는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OO설렁탕' 집에 들어섰다. 이 식당 2층에서는 오후 6시부터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한국 국공립.사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중학교교장회 회장 등 1백여명의 초중고교 교장이 참석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공 후보는 이 식당에 자신의 선거운동 참모들과 함께 도착,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교장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공 후보는 언론사가 이를 취재하자 황급히 카메라를 피하며 다시 1층 식당 바깥으로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올랐다.

공 후보측 관계자들도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손으로 막고 나섰으며 한 여비서는 차를 탄 이후에도 온 몸으로 공 후보를 가리기도 했다.

공 후보는 "무슨 일로 오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5분여만에 현장을 빠져나갔다. 공 후보측 관계자는 "교장 선생님들 모임에 오신 거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정할 뿐 공 후보의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날 모임은 '서울 교장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내 현직 교장들에 의해 예약됐으며 불고기 등이 제공돼 총 1백5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관계자 식대 지불에 대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1만원짜리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제보로 뒤늦게 현장을 찾은 선관위 관계자는 "공 후보가 교장들에게 밥을 사줬다면 당연히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지만 교장들이 자신들의 식사자리에 공 후보를 부른 것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아침부터 당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워낙 참석자가 많아 조사결과 발표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 후보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무래도 예비후보이다 보니 선거운동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해서 (교장들 모임에) 참석하셨다"며 식사비 계산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식대지불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며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 본인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택 후보는 교육감으로서 이명박 정권과 코드를 맞춰 영어몰입교육 실시, 0교시 수업, 일제고사, 학원 교습시간 연장 등 정책을 추진해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에 앞장 서왔다"며 "더욱이 '쇠고기 촛불집회의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는 등 반시대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후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선거 행태마저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작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지금 공정택 교육감 후보은 본인이 도입하려던 '수우미양가'로 평가한다면 '가'학점 수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선관위의 엄중조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