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정당에 교육감선거 관련 공명선거 협조요청
-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른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적극 협조 당부
2008. 7. 16(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오는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서울특별시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정당의 선거관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협조공문을 통해 이번 교육감선거가 정당의 후보자추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그 조직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또는 소속 당원들을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게 하거나, 정당의 간부가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직․간접으로 선거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져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르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해설] "2008. 7. 30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보도자료 제공이나 성명서 발표)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 및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84조)."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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