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오전6시 ~ 오후8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해
2008. 7. 29(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오늘(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투표하러 갈 때의 주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Q. 투표시간은?
A.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Q.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A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본인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Q. 투표소 위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
A.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이번에도 기표소안에 인주가 없나?
A. 없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기표소에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기표봉’이 사용된다.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에 기표하면 된다.
Q.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A. 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②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③ ‘기표소’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는다.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소를 나간다.
Q. 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A.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역시 공개투표가 되므로 무효다.
Q. 어떤 경우 무효가 되나?
A. ○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것
- 무인(손도장)으로 기표한 것
-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것
○ 2명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
○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시선관위는 우리 자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 시민직선 교육감선거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부터 먼저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6.1`시장·교육감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첫 직선 교육감 선거 순조롭게 진행(연합뉴스) (0) | 2008.07.30 |
---|---|
내일 서울교육감 선출..'초박빙' 승부될 듯(연합뉴스) (0) | 2008.07.29 |
내일(7/30)은 서울시교육감선거하는 날입니다. (0) | 2008.07.29 |
보수후보 단일화 물 건너가… 투표율이 변수(조선일보) (0) | 2008.07.29 |
내일은 서울시교육감선거 날입니다.. (0) | 2008.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