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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김귀환 "밥값 줬을 뿐"(연합뉴스)

말글 2008. 8. 23. 10:02

`돈봉투 살포' 김귀환 "밥값 줬을 뿐"
  
구속되는 김귀환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경찰이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귀환 신임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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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나눠준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의 변호인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초년생인 김 의장이 별다른 의미 없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에서 돈을 건넨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본의 아니게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천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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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8-22 15:32 송고]

김귀환 前서울시의장 첫 공판 "당선 목적 돈 주지 않아"
기사등록 일시 : [2008-08-22 16:25:39]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 의장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22일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검찰 측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김 전 의장이 뇌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돈을 건넨 시점과 선거가 시기적으로 2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 전 의장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적이 없고 김 전 의장이 유력한 후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황상 돈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건네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서울시 의원이 다음 공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의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6월 실시된 의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3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