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 의장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22일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검찰 측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김 전 의장이 뇌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돈을 건넨 시점과 선거가 시기적으로 2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 전 의장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적이 없고 김 전 의장이 유력한 후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황상 돈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건네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서울시 의원이 다음 공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의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6월 실시된 의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3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