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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헌법소원 추진(연합뉴스)

말글 2008. 8. 25. 09:16

광역의회 조직적 반발 움직임..행안부와 대립 심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 지방의회들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행안부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을 배제한 채 일괄적으로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사무량, 공무원 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문을 거쳐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가 의정비를 정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을 통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홍대 협의회 사무처장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강남구의회보다 의정비를 적게 받는 등 광역의회의 의정비가 기초의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행안부의 의정비 산출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기초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액을 초과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현재 6천804만원으로 기준액인 5천371만원을 1천433만원 초과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비는 7천252만원으로 기준액인 5천327만원보다 1천925만원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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