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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데까지 간 서울구의회 의정비 인상 백태(연합뉴스)

말글 2008. 8. 25. 13:06

갈데까지 간 서울구의회 의정비 인상 백태
  설문 내용 조작, 시정 요구엔 `버티기' 일관
금천구의회, 인상요인 없는데 2천256만 올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 자치구의 일부 의회들이 올해분 의정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또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뇌물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의회가 입법활동 같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제 몫 챙기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이 25일 발표한 양천.금천구의회 의정비 인상 감사 결과를 보면 주민 설문내용을 의정비 인상을 위해 유리하게 조작하는 등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심의위원에 여론조사 내용 조작까지 = 감사결과 양천구의회와 금천구의회는 모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1배수만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적격성 심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지침상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2~3배수를 추천받아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천구 의회는 지난해 의정비심의회에서 원하는 수준의 올해 의정비가 책정되지 않자 임의로 의정비를 올려 받고 있다.

   양천구 의정비심의회는 심의위원 9명 출석에 출석 과반수인 5명 찬성으로 의정비 지급 범위를 3천500만~4천만원으로 결정했으나 구 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올해의 연간 의정비 지급액을 5천45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설문조작도 동원됐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의정비 액수나 인상률 등 의정비 잠정지급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여론 조사가 허술하게 실시됐다.

   양천구의 경우 주민의견수렴 설문서에서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표현을 써 현재 구의원이 비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금천구 의회도 의정비를 서울시의원의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선택 항목으로 50% 이하를 두지 않아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의정비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양천구 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연간 3천540만원에서 5천456만원으로 54%, 금천구 의회는 3천24만원에서 5천280만원으로 75% 올렸다.
◇도봉.광진구의회, 부당인상 시정 요구에 `버티기' = 시민감사옴부즈맨의 의정비 인상 감사결과 의정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도봉구와 광진구가 의정비 인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 4월11일, 광진구는 지난 6월3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문서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조치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했지만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정비심의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들 구에 대해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도봉구와 광진구도 부적절한 인물을 의정비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조작해 의정비를 크게 올려 시민감사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지방의원들이 행안부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시민이 이를 용납하겠느냐"고 비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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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8-25 12:36 송고]